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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통합지원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여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원스톱통합지원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초기 상담부터 피해회복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지원설계를 기반으로 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경찰서, 삭제지원기관, 상담소 등을 각각 찾아가야 했던 기존의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상담지원

전화상담 02-815-03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휴일 및 야간 02-1366

게시판상담
8150382.or.kr

오픈채팅방
지지동반자 0382

방문상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3층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수사지원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사·법률의
전 과정을 동행 지원해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지원

신고를 위한 채증 지원

신뢰관계인 동석 및 법정동행

수사 및 재판 모니터링

법률지원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 변호인단이 무료 자문과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형사 1·2·3심, 민사 1·2심 변호사 선임 지원

고소장 작성지원

서면·대면 법률자문

무료 법률지원기관 연계

심리상담지원
피해지원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리상담사와의 1:1 상담을 지원합니다.

심리검사

심리상담(기본 10회기)

가족상담(부모상담, 양육상담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놀이치료

미술치료

의료 지원
피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비(정신건강의학과)를 지원합니다.

치료에 필요한 검사비(종합심리검사 포함)

치료비(병원 내 약국 약제비 포함)

병원 동행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외 무료지원 연계

삭제 지원
피해촬영물의 삭제지원과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채증자료 작성을 지원하고, 삭제지원현황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지원

유포·재유포 모니터링

AI 시스템 활용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삭제지원 현황보고서 발간(최초3개월 월간보고서, 연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발간)

피해 촬영물이 유포된 게시물을 발견하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삭제요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근거로 삭제요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등 신고양식을 작성 후에 삭제가 진행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근거로 삭제요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삭제 요청해서 삭제를 합니다. 
                                                                                                                                                                        사이트에 연락창구 파악이 어렵거나 사이트에 직접 요청했는데 삭제되지 않았을 경우, 호스팅 사업자를 통해 삭제 요청을 합니다.

삭제 요청 대상 및 삭제요청 방법 안내

삭제 요청 대상
피해 촬영물(영상, 사진), 섬네일, 키워드 등 유포 관련 정보 모두를 대상으로 함
사이트 내 삭제 요청 창구 미확인시 삭제요청 방법
해당 사이트의 호스팅 사업자 확인 후 삭제 요청함
피해 촬영물이 게재된 사이트 발견시 삭제요청 방법
해당 사이트 언어별 삭제지원 스크립트 활용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삭제 요청 가능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삭제 요청함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삭제 요청 불가능한 경우 : 사이트 내 1:1 문의, 신고 등의 창구 또는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 확인 후 삭제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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